남해군은 전국적으로 장수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9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앞두고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일‘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현재 군은 군 공보, 홈페이지 공고란,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군청,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입법 예고문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 지급일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9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만90세가 되는 달의 그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사망, 전출, 국외이주, 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지급신청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급은 대상자의 개인 금융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월 20일 지급하되, 분기별 지급시는 해당분기 말월 20일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남해군의 90세 이상 노인인구는 330여명으로 1인당 3만원씩을 가정한다면 연간 1억 2000여만원의 자치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치재정에 큰 부담 없이 장수고장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상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적게 남아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별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담당은 “장수의 고장이자 국제건강도시로 인증된 남해군의 위상을 높이며,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울산북구청, 철원, 대전, 용인, 포천, 천안, 여주, 구례 등에서 85세 이상 또는 9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2∼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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