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생활·서비스·접근 어려워 개선 시급  



▲점자표시
비시각장애인이 눈으로 확인하는 화장실 성별 부호나 엘리베이터 층수, 자동발매기의 버튼 등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로 표시를 해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설치 예
·엘리베이터 층별 버튼이나 개폐버튼에 설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성별 구분표시판 등에 설치.
·계단 손잡이 양끝과 굴절부분에 위치 등 알림 설치.
·승차권 발매기 등 자동발매기에 품목, 금액, 행선지 알림 설치.
·민원실 등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출입문 옆 벽면 설치.

  
     
  
점자표기가 되어있지 않는 공용터미널 승차권발매기. 
  

비시각장애인들이 눈을 통해 물건이나 방향 등을 알아내는 반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통해 식별한다.

현행법상 엘리베이터, 계단 손잡이, 화장실 출입구, 자동판매기·발매기 등에 점자표시를 의무화 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인순 담당자는 “점자표기는 법적으로는 잘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홍보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못했다”며 “1998년부터 관공서나 대중들이 이용하는 터미널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내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점자표시들이 거의 부착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이 엘리베이터 제외하고는 계단 손잡이, 화장실, 자동발매기 등의 점자표시 부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거기다 종합사회복지관조차도 제대로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름뿐인 복지관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버스나 택시 등이 주 이동편인데 공용터미널의 경우 승차권 자동발매기, 화장실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 백상엽 회장은 “공용터미널은 시각장애인들이 남해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만큼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겠냐”고 지적하며 “은행이나 터미널 등 어느 곳을 가든 요즘은 자동발매기 등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은행의 현금지급기에 점자나 음성표기를 설치한 장애인용 금융자동화기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군내 한 시각장애인은 “은행업무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해야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편의시설증진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점자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3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민원서류에 점자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전 강원도 평창지점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전기요금청구서를 발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남해군도 소수인 장애인들에게조차도 ‘살기좋은 남해!’가 되도록 장애인들의 민원서비스나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나 제도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