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졌던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들의 간병, 목욕, 간호 등을 2008년부터 국가가 나서서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올 12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기반이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을 받아 방문조사와 평가판정 등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 받으며 서비스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나눠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수급자는 10%만 부담한다.

시행시기는 중증노인은 2008년 7월부로 중등중 노인은 2010년 7월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리운영기구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징수,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해 수발등급판정,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의료비의 효율화뿐 아니라 간병·수발인력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까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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