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4일 제121회 임시회를 열고 농민들에게 각종 농기계를 대여하는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은행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농가에 1대를 5일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차농기계의 운반비용과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토록 하고 하루 임차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고장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토록 했다.

이날 의원들은 일정 부분 규모화된 농가의 경우 이미 농기계 본체를 갖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작업기 위주로 농기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군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관련 농기계도 준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키도 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 등 관련 사업비 2억5000을 이미 확보한 상태며 10월 말까지 현재 농업기술센터 축사 자리에 100평 규모로 농기계은행을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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