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7월 1일을 기준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대상 필지수는 모두 2811필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기간 중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이 있는 이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하게 된다.

열람 장소는 군청민원실이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이며,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의견 제출 사항은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당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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