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6일 의회를 통과한 '남해군사설묘지설치기준중단서규정적용조례'를 상급기관 사전보고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제 공은 경남도지사에게 넘어가 있다.

김혁규 지사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이 법의 시행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요소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하영제 군수가 부군수와 사회복지과장을 몇 차례 도에 보내 도의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경남도는 이미 본지가 묘지조례 심의를 앞두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해군이 제정한 묘지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남해군에 전달했고, 몇 차례 도를 방문한 부군수와 사회복지과장에게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해군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어보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도는 재의요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도는 남해군의 묘지조례가 거리제한을 통해 묘지 양산을 억제하겠다는 장사법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하나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묘문화개혁의 선진자치단체로 이름난 남해군이 선택한 방법이어서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표를 의식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장사법 시행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거나 장사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속에서 파급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남해군의 이번 사례를 기회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다른 시장 군수에게 장사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계기로 삼을 만 하다. 왜 남해군만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는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주민들의 장묘의식의 개혁 속도는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직접 겪어 알고 있다.

우리는 짧은 기간 혼선을 빚은 남해군의 장묘정책의 방향을 지금이라도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남도가 남해군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면 남해군은 이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본래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된다.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가 아니라 군민들이 묘지를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각 마을공동묘지관리위원회를 법인화 시키고 묘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무분별한 묘지 발생을 제어하고, 화장장을 설치하여 유연고 무연고 할 것 없이 화장 및 개장 장려금을 지원하면 오래지 않아 묘지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문제가 되는 조례를 강행한 남해군의 정책 혼선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남해군정조정위원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살펴 묘지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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