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 본지는 선관위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묻고 답하기 형태로 독자들에게 연재한다.

우선 그 첫번째로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위반사례를 소개한다.

일반 유권자들도 정치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하길 바라며, 또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제보 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반 행위 적발시 선관위(1588-3939)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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