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은 11일 각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소집, 지난 4일과 5일 공무원노조 합법성과 노동기본3권 쟁취를 위해 집단연가투쟁을 벌였던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까지 덧붙였다.

경상남도행정부지사가 14일 도내 각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소집한 것을 보면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각 시군 공무원의 징계 대상과 기준을 이들 부단체장들에게 하달했을 것이다.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경남도 공무원에 대한 행자부의 징계요구 가이드 라인 중 남해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지난 4일 상경투쟁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18명의 남해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을, 연가를 낸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고가평점을 깎아 승진순위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남해부군수가 행정부지사로부터 받아왔을 징계 요구를 하영제 군수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우선 우리는 이번 공무원들의 투쟁이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행자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무원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연가를 낸 것을 무슨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경남도만 해도 1만1000명이나 되는 연가신청자들을 어떻게 다 징계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징계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더욱 촉발할 뿐 결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수그려 들게 할 수 없는 처방이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한 단결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노동자들의 특성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징계수단으로 공무원노조의 강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징계요구를 자치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행자부장관의 발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수족쯤으로 생각하는 중앙집권시절의 권위주의가 지방자치시대에도 온존하고 있다는 명확한 반증이다. 우리는 심한 모멸감마저 느낀다. 일그러진 지방자치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다.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공무원노조가 내세우는 가장 큰 과제는 공직사회 내부의 개혁이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개혁은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주었지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행자부는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