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4단계 심사, 자본 건전·편집권 독립 높게 평가
지역현안 기획취재 보강·저소득층 구독지원 가능


지난 19일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남해신문사를 비롯한 지역주간지 37개사, 경남도민일보를 포함한 지방일간지 5개사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이번 사업의 우선지원대상 선정과정과 남해신문의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본다.

▲우선지원대상 선정과정 
남해신문 등 전국 42개 지역신문사를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있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중앙집권적 사회발전으로 인해 언론구조 또한 서울지역 일간지 중심으로 지원·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여론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후진국형 하향식 언론구조를 바로잡고 여론의 다양화와 올곧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줄곧 주창해 오면서 지난해 제정된 6년 한시법이다.

법에 제정된 후 문화관광부와 각종 언론·시민단체에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었고 지원신문사를 선정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가 구성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신청을 한 전국 101개 신문사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원사 선정을 ▶심사기준의 공정성 ▶지역신문의 개혁 및 진흥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의 기본방향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4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문지원법에 따라 ▶1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 운영 관련 법 준수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을 평가했다. 2단계에서는 시행령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편집국장 선출제도 등을 포함한 편집자율권 확보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 각종 법령 준수여부 ▶4대 보험 가입여부 등을 따졌다.

위원회는 선정된 신문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최종 심사해 지원사업을 선정, 빠르면 9월 안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선정 의미와 향후 계획은

우선지원대상에 남해신문이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본지를 아껴준 독자와 40만 내외 군민들의 사랑과 관심이었다.

독자와 군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은 남해신문을 건전한 지역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언론’의 모습을 지난 15년간 유지하게끔 만들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남해신문을 평가하면서 “자본의 건전성, 편집권의 독립, 노조 설립 및 활동 등에서 남해신문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로 남해신문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다양한 언론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문의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신문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위원회에 사업계획으로 ▶심층기획취재 ▶취재 인력보강 ▶독자지원사업 ▶지역전문가 저술활동 지원 등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인 ‘마늘’과 지역사회의 화두인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해외취재, 그리고 지역 220개 마을을 소개하는 ‘우리마을’을 기획 취재할 계획이며 기사의 질 향상과 취재기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턴사원과 전문기자 운영,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저술활동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무료구독 지원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의 목적이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바른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발전기금 지원에 따라 남해신문은 지난 15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질적으로 한층 변화·발전된 모습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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