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자 자진신고시 과태료 50% 경감

남해군은 오는 29일부터 주민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2005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고교생 중점) 등으로 전 읍·면의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하게 된다.

이번 일제정리는 10월 9일까지 계속되는데, 오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이장과 공무원이 전 세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한다.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최고 및 공고장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말소 등의 직권조치가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면에 신고하고, 이장과 공무원의 사실 조사 방문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일지라도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열린민원실 민원행정담당(☎860∼3006)이나 읍·면사무소 생활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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