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방정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남해군의회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다른 지역처럼 서명운동이나 결의안 채택 등 확고한 의사표명은 안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제를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기초의원 선거 관련 주요 내용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유급화와 정수 20% 감축, 비례대표 10%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정치세력화가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 왔던 기초의회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 기초의회가 중앙정치권처럼 정당정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두고 여야는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지만 국민들의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허한 말로 들릴 뿐이었다.


  원래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는 지방의원의 성격과 인적 구성을 바꾸는데 목적이 있었다. 유급제를 실시해 유능한 정치 지망생을 지방의회에 흡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토호의 의회 장악을 막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감시기능뿐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지방의원 유급화라는 당초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하나만 들어주고 전체 골격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버려 떡 하나 얻어먹고 뺨맞은 꼴이 돼버렸다.

중선거구제 도입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를 줄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의 숫자로도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부족한 실정이며, 5~6개의 읍면동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지역별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는 의회 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이번 개정법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치 선진국에서는 정당공천을 없애는 추세에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기초단위의 풀뿌리 정치를 지나치게 정치화한 것으로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정치신인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이 중앙 정치권의 지방장악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겸허하게 수렴해 기초의원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김우태 편집국장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