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농협의 공적자금 불법대출에 이어 산림조합장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군민들의 마음을 매우 착찹하게 하고 있다.

동남해농협의 경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가축사육사실확인원과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7억여원의 자금을 불법 대출해준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농협직원 2명과 농민 9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동남해농협 외도 하동 산청 등 7개 농협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36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계기로 수사도 대검의 지휘 아래 전국농협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농협개혁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불법대출로 쓰인 농업경영개선자금은 정부가 부채에 시달리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2000년 1조8천억원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집행한 정책자금이다. 경남지역에서만 총 4천687건에 2천16억원이 대출됐으며 현재까지 731건 418억원이 회수되지 않아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됐다.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기 위해 경작규모와 사육두수를 부풀린 행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 적지 않다. 특히 동남해농협의 경우 농협직원의 개인적인 착복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법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처리해 달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죽하면 농민단체가 나서 정책자금 의도를 감안해 처벌을 완화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는가.

그러나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다. 농협이 제대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했다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을 찾았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산림조합의 비리사건은 농협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오랜 관행과 수의계약이 빚은 구조적 비리라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매년 남해군이 발주하는 조경 육림 임도개설 등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3년 전 산림조합 전 상무인 송 아무개씨의 불법대출사건을 조사하던 중 수의계약과 준공검사 시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산림조합장이 구속되고 남해군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산림조합 비리사건도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된 뇌물관행과 수의계약이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공직내부에 고발장치를 두는 등 부정비리가 발붙일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민들은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뇌물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부패 없는 남해군이란 명성에 걸맞게 군은 이번 일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우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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