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정부의 재정계산 자료에 따르면 2개안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한다. 제1안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보험료를 2% 올려 11%로 하자는 것이고, 제2안은 소득대체율 유지안으로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내려가서 40%가 되도록 두고 보험료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5%를 올려 13.5%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 내고 있는 9%의 연금 보험료가 적고, 나중에는 연금은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데 도무지 감이 잘 안 온다. 좀 쉽게 설명해보자.
첫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을 연금받기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와 임금상승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실질소득을 보장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연금이 인상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국민연금 소득을 현재 기준으로 손익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물가변동이 실제와 국가 발표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1년간은 40년 가입기준 70%를 보장하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60%, 2007년은 50%, 이후 1년 마다 0.5%씩 감소하여 2028년 40%까지 내려가도록 되어있고,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변하고 있으니 계산이 복잡하다. 그러니 2028년에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40년을 가입했다고 가정하여 납부금과 연금수익률을 비교해보자.
2028년에 처음 가입한 사람이 소득 100만원으로 40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이 40%니까 40만원을 받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A’값이라고 하는‘3년간 전체 가입자 소득평균액’변수가 있어서 연금을 받는 시점에‘A’값이 100만원이면 연금액도 40만원이 되지만‘A’값이 200만원이면 100만원과 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나눈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받게 된다. 즉 소득이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좀 더 받고, 높은 경우에는 절대액은 많지만 수익률이 좀 낮도록 되어 있다.
단순히 나의 소득도 100만원‘A’값도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받는 노령연금 월 40만원, 받는 입장에서는 용돈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면 용돈이라 폄하할 수만은 없다.
계산을 해보자. 보험료는 9만원이다. 40년을 낸다면 9만원×12개월×40년=4320만원이다. 연금을 20년만 받는다고 치더라도 40만원×12개월×20년=9600만원이다. 2.2배 이상의 실질수익이 발생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은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이 반영되는 연금이다. 연금 상품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연금 상품은 명목수익으로 따져도 내가 낸 돈만큼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로 지속될 수 없다. 거기다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심해지니 돈 낼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연금 받을 사람만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이다. 고갈이니 개혁이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기금수익률을 1%만 높여도 고갈을 5년은 늦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자본이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개미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과 평균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을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개선안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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