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민들이 5~6월 께 어린 치어를 불법으로 포획,
전국 양식장에 양식용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어 어자원
고갈과 종묘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불법 포획된 치어를 양식장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활어차.
 
  

양식용치어포획ㆍ유통 알아도 쉬쉬/어민 인식전환 시급

올들어 연안어류 산란ㆍ성육기에 어린 치어를 마구잡이로 포획, 싼값으로 양식장에 팔아 넘기는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와 어민들의 치어방류사업이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와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에 따르면 일부 어민들이 5~6월 어린 조피볼락(우럭)과 돔 등의 산란과 성장시기에 흑산도, 홍도 등 서남해안 해역에서 치어를 포획, 우럭 양식이 주력인 경남 등지의 가두리양식장에 헐값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흑산도주변 해역에서 치어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어선 4척을 적발, 불법 포획한 조피볼락 치어 2만마리를 방류조치하고, 관련어업인의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또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새벽을 틈타 불법으로 잡은 치어를 선적, 전국 양식장에 팔아 넘기려던 124톤급 화물선을 조사한 결과, 이 배에 4.5톤 활어차 10대분(30만여 마리ㆍ9억원 상당)의 조피볼락(우럭) 치어가 적재돼 있음을 발견, 선주와 운반책을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넓은 바다에서 치어 포획 현장을 적발하지 못할 경우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알선책을 마련,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유통과정을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불법 어업은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식장 입식용 치어 불법포획 행위가 어류의 산란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자연산 치어와 양식 치어의 가격차 때문이다.

해경에 따르면 육상ㆍ해상어류종묘양식장이 생산해 내는 치어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불법으로 포획된 자연산 치어(마리당 25~30원)를 부산, 경남 등지의 양식업자에게 헐값으로 넘기려는 잘못된 상술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어로행위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는 박완규 사무총장은 "조피볼락의 경우 양식업계 예측수요량은 약 1억2000만마리인 반면 종묘업체 생산량은 약 1억8000만마리여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같이 기승을 부리는 양식장 입식용 치어 불법포획 행위는 정부의 '기르는 어업정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남해군종묘협회 김명철 회장은 "합법적인 종묘업체외 신고, 허가되지 않은 축제식 양식장의 종묘생산량도 5000~7000만마리로 예상되고 있고 자연산 불법치어 유통량도 6000~8000만마리을 넘고 있어 종묘업계의 연쇄 도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면서 "보관방법이 달리 없는 치어의 특성상 양식어민에게 공짜로 퍼주거나 자연방류시켜야 할 지경이어서 전기요금과 사료값조차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싹쓸이식 불법어업을 통한 양식장 입식용 치어 불법포획 행위는 양식용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원천적인 고갈로 이어져 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일부 어민들이 자연상태에서 부화한 치어를 마구 잡는 불법어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과 '100억원에 달하는 치어 방류사업' 등의 정부 수산정책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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