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월 7일 남해군의회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개의 조례ㆍ동의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이날 하복만 군의원은 이순신 순국공원 공사와 서상-남상간 도로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간접비 소송문제의 진행상황과 연죽 회전교차로 재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마포 농산물직판장 임대료 징수 현황 등을 묻는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군의회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했으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 ▲군장·군민장 전부개정 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에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됐다. 군민소통위 설치 조례안의 경우 군의회는 소통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가 준수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동위원장 선출을 제시한 조례안 내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나눠 조직을 구성토록 변경했다. 또한 ▲소통위원의 ‘비밀 준수’ 규칙을 명시한 조례안에 대해 군의회는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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