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人情)에 의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된 '시관상피'제도는 1092년(고려 선종9년)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엄격히 적용, 친족(親族)․외족(外族․)처족(妻族)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확대적용 되기도 하였다.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사(官司:관공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시관(試官:시험을 맡는 관리)이나 청송관(廳松官:소송을 맡는 관리)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포함 된다.
  시관(試官)이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운영과 감독을 맡았던 관원(官員)시험의 공정하고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시관(考試官)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감시관(監試官)은 부정적발을 각각 맡았다.  
 상피(相避)란 관료 인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료들을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과 동일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조선에서도 이어받았다. 
 특히 '시관상피'라고 해서, 시험관의 가까운 친척이 과거시험을 볼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했으며,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과거제도가 무너지고 교육 근간이 흔들리기도 했다.
 최근 S고등학교 교사(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문(文)․이(理) 과(科)에 전교 1등을 동시에 차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시험지 유출 등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지만, 이런 논란에서 분명한 것은 학교 내신과 학생부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는가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밝히기도 했는데, 교사가 부모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여, 교교에서 일어나는 성적(생활기록부)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등이 반복되는 비위를 막기 위한 혁신방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면 높은 연봉으로 출세할 수 있는 현실이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본인, 교육기관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부정에 손을 뻗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우리나라는 혈연(血緣) ․ 지연(地緣) ․ 학연(學緣)의식이 강하여 사돈의 8촌까지도 찾는 전통적인 관습, 그리고 권력과 부(富)를 동시에 얻고자, 각 시대마다 독특한 관료 체계의 조직, 운영특성이 밀접한 관계 아래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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