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군수실에서 장충남 군수를 비롯한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해 질병 치료를 받고자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신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위원들은 개인별 질환 특성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 승인 검토 80건에 대해 심의, 의결해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했다.
남해군은 의료급여심의회를 활성화 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와 관련된 현안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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