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개설허가 받아야 한다”는 행정의 권고 무시
“이런 업체에게 망운산 맡길 수 있나” 비판여론 일 듯

 

㈜남해파워(대표 김성훈)가 산림훼손 혐의로 남해군으로부터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파워는 최근 남면 평산리 망치산 정상부에 높이 50~100m 규모의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다. 풍황계측기는 풍력발전소 조성을 위한 사전단계의 작업으로써 해당지점의 풍황(풍속, 풍향, 바람이 부는 평균시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이다.

망치산 정상부는 남면 평산1리와 평산2리의 공동소유 임야가 경계를 마주하고 있고, 정상에는 봉수대가 남아 있다.

㈜남해파워는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농로로부터 정상부에 이르기까지 폭 약 3m, 길이 약 450여m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내었다. 하지만 ㈜남해파워는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로 산림훼손 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망치산 정상부에 높다란 풍황계측기가 설치된 모습을 보게 된 평산2리 주민들이 저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평산2리 주민들은 그간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남해파워 측이 산지소유자인 평산1리 주민들하고만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남해파워 측이 평산1리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은 연간 50만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평산2리 주민들 분노

 

평산2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달 30일 군 인허가부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살펴본 결과 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본지가 남해군 인허가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바, ㈜남해파워가 풍황계측기 설치 운영을 위해 행정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시기는 지난 3월 중순이었으며, 허가가 이뤄진 날짜는 지난 4월 13일이었다. ㈜남해파워가 허가받은 기간은 향후 3년간이었으며, 면적은 11㎡였다. 하지만 실제시공면적은 계측기를 지탱하는 세 방향의 지지대를 설치한 면적까지 합치면 이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군 인허가부서 담당자에 따르면, 당시 ㈜남해파워 측에 계측기의 시공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허가도 받을 것을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해파워 측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활선공법(장비를 줄에 매달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군 담당자는 ㈜남해파워 측의 얘기를 믿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해파워는 자신이 밝힌 활선공법이 아니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해 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에 따르는 사전 인허가절차는 무시했다.

㈜남해파워 측은 아직까지 준공계를 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준공계를 제출할 염치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추인? 너무 친절한 행정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남해군 인허가부서 담당자는 ㈜남해파워 측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사전단계로 누가 최종적으로 이 일을 지시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의견청취요구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군 담당자는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후에 ㈜남해파워 측이 처음부터 다시 인허가를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내놨다. 그는 이를 추인절차라고 설명했는데 사업자 측이 추인절차를 밟게 되면 행정은 이를 처리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설명했다.

한편 ㈜남해파워와 평산1리 주민들 사이에 이 일을 주선했던 이아무개씨(64)에 따르면 “나는 주선하는 역할만 했을 뿐 실제 시공은 남해파워 측의 의뢰를 받은 서울의 한 업체가 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 이상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남해파워는 망운산에 풍력발전소를 만들겠다며 남해군으로부터 지난 7월 23일 조건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업체다. ㈜남해파워가 불법적으로 산림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 업체는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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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파워가 남면 평산리 망치산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내느라 임의로 훼손한 산지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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