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도(2017년) 상반기에 비해 범죄건수 53.7%, 피해액 7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지난해(2017년)에 15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3천만 원으로 대출사기14건, 기관사칭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는 10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원으로 대출사기 9건 기관사칭 1건으로 파악됐으며 피해대상자는 주로 중장년층인 40~50대였다. 수법은 거의 비슷했는데 먼저 문자로 대출을 할 수 있음을 알리거나 대출실적을 올려준다거나, 저금리로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으로 현혹시킨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접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원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결국 대출사기를 당하게 된다. 보통 아침에 문자를 보내서 상담을 받게 한 후 오후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만든다. 

대출수법을 자세히 예로 들면
어디에선가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대출사기업자는,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먼저 보낸다. 어느 누군가가 5천만 원의 대출금이 필요하고 기존 대출금 1천만 원이 있다면 먼저 기존대출금 1천만 원을 상환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1천만 원을 의심 없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게 된다. 결국 대출사기업자는 1천만 원을 챙긴 후 연락이 두절된다. 기관사칭도 수법은 다양하지만 검찰청이니 경찰청이니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있으니 속지 말고 두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려야 한다.

범죄에 이용되게 방조를 하면 벌금이나 징역처분
그동안 횡행했던 대출사기지역을 살펴보면 남해읍에서 80%정도 그 외 20%는 각 면별로 1~2건 정도 발생했다.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이 사람들을 검거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다만 대표통장 인출책과 명의자를 추적해서 검거하는 일은 가능한데 조직책을 알아내는 일은 극히 어렵다. 대표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데 만약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만들어주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르고 동조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면 불구속 기소된다. 
남해경찰서 조영태 수사팀장은 “무조건 신용등급을 조정해 준다거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저금리상품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 먼저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누구나 급전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사기성 멘트는 귀에 들리지 않고 송금을 하고 난 후에야 속았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을 요구하면 전형적인 사기수법임을 명심하고 걸려들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남해군경찰서에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장단을 통해 치안설명회를 하거나 피서지에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노인정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과 은행권이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더욱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노인 주부 학생을 비롯한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로 외국에서 벌어지는 만큼 외국치안기관과의 공조체계도 확실히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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