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휴무토요일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민원서류가 접수, 발급되지 않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전자민원창구(인터넷)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현재 군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으며 6월 말경 창선면사무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다른 읍면은 올해내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으나 주민생활등·초본, 농지원부,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병적증명서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야 발급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은 남해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namhae.go.kr)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이 곳에서는 주민생활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모자가정증명,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발급 가능하나 이 중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우체국, 은행 등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돼야 발급 돼야 가능하다.

인증서는 인증기관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7월 한 달 동안 민원공무원 2명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군 민원실에 배치해 군민불편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민원실(☎860-3000)으로 하면 된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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