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시설 건립 후 설치 타당’이유 밝혀

갈수록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 군이 군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고자 했던 스포츠대회유치위원회 설치 조례가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7일 제 119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열고 ‘남해군스포츠대회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 6명, 기권 2명) 부결키로 하고 이를 지난 20일 있은 본회의에 보고했다.

조례특위는 심사보고를 통해 “유치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축구와 야구시설외 기반시설이 부족한 만큼 상주한려체육공원과 창선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등이 건립된 후에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안 부결이유를 밝혔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시간여 동안 조례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이 날 특위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난무한 가운데 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한 검토, 군 체육회와 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와의 관계, 실무 부서의 업무 가중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권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사업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유치위원회를 설치코자 했다”면서 “준비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토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중봉·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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