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망운산의 정상부 능선에 풍력발전소를 세우겠다는 민간업체 ‘(주)남해파워’가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지난달 23일 ‘조건부 인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면 아래서 달궈지고 있는 감자 수준’으로만 인식됐던 망운산 풍력발전소 입지문제가 군민들이 찬반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슈로 급전환하게 됐다. 

남해군이 이 업체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인가해줬다는 소문이 처음 나돈 것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였다. 이 때는 행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으로 대부분의 지역언론사가 여름휴가로 휴간을 결정했던 주간이라 취재활동도 뜸했다. 

SNS공간에서 남해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뜨겁게 일어나자 남해군은 지난 7일 오후 3시 이 문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 사람은 인허가업무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 박형재 과장이었다. 박 과장이 설명한 망운산 풍력발전시설 인허가절차는 아래의 상자 기사와 같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박 과장은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 규정상 개발행위허가는 과장전결 사항이지만 당연히 군수님에게 보고는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인가 전 주민의견수렴은 의무강제사항이 아니고 이미 4년 전부터 시작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인가 전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며 ▲향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1호기를 우선 설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 완료 후 나머지 발전기 시공 등 여러 가지 조건부 인가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군이 요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개회된 남해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복만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사 착수 전 토석채취허가증 제출, 주민공청회 실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서류 제출 및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있기에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종 결정은 우리군이 하는 만큼 우리 군민의 정서법까지 챙기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 황

▲사업자 : 주식회사 남해파워(대표 김성훈) ▲위치 : 남해군 서면 노구리 산 99번지 외 10필지 ▲면적 89.194㎡ ▲규모 : 3MW급 9기, 총발전시설용량 27MW(주탑높이 89.73m, 한 날개의 길이 54.8m)

추진경과
▲2014. 12 남해풍력발전사업허가(산업통상자원부 131호) ▲2015. 11 개발행위 인허가신청서 접수(15개 사항 보완요구) ▲2016. 04~0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환경영향성검토 등 보완함(발전기 13기에서 10기로 축소), 헬기장 이전여부 국방부와 협의완료 ▲2017. 01 사업자가 접수했던 인허가신청서 자진 철회 ▲2017. 08 개발행위허가 재접수 ▲2017. 11 군이 개발행위허가 반려(산지타당성용역, 운송계획임도활용여부, 토석채취심의 대상, 망운산 헬기장 이전 또는 존치여부 국방부 협의, 방송국 전파영향분석 등에 대해 미보완 이유) ▲2018. 01. 25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재접수 ▲2018. 02. 01 사업자가 KBS중계소, 어업정보통신국, 일괄협의 ▲2018. 02. 22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보완(면적 및 발전기 10기에서 9기로 사업규모 축소) ▲2018. 04. 18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5월 24일까지 5개항 보완 조건부 의결) ▲2018. 05. 25 사업자가 8월 22까지 보완기간연장 요청 ▲2018. 07. 04 사업자가 산지타당성조사 용역 결과(2차) 제출 ▲2018. 07. 11 사업자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 제출 ▲2018. 07.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조건부)

군이 요구한 조건
▲공사 착수 전 제출서류 및 이행사항(△발전설비 용량변경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및 공사계획의 인가 완료 △토석채취허가증 제출 △방송국(수협중앙회, MBC, KBS) 협의 완료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완료 △주민공청회 실시 후 주민의견 수렴(경남도 토석채취산지관리위원회 심의일인 8월 31일 이전까지) △건설기술진훙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함)   
▲설비 운송 전 국도 및 지방도 도로관리청과 협의 완료 ▲제출한 발전기 시공순서에 따라 1호기를 우선 설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 완료 후 나머지 발전기 시공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제출한 지역환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의 등 조치 ▲공사 및 운영 시 소음 진동 분진 및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조속히 강구 시행해야 함   
현재 진행사항
▲경남도 토석채취산지관리위원회 심의(8월 31일 예정) ▲건축(공작물 설치)허가 및 배전시설 건축신고 준비

향후 추진방향
▲공사 착공 전 주민 공청회를 통한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개발사업 지역발전 환원에 대한 부서협의 ▲1호기 선 설치 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산지일시사용으로 10년 기간 허가(1회 연장 가능), 향후 복구 조건임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