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낙후지역, 낙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빠르게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퇴직금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현물급부의 요구정책, 내셔널 미니엄(National Minimum)이라고 단정해서는 심각한 문제로 전환 될 것입니다.

지금시대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아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산업에 한평생 매달려 온 국가기관 산업의 주역인 농업인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4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경작증명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받은 70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는 연금 형태로 지급돼야 합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후보장이 돼야 하며 현실적으로는30∼50만원 정도 지급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초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만 70세가 되면 농업연금이 지급됨으로 30세 미만 20대 초반 젊은 후계 농업인이 증가할 것이고 연령분포도가 회복돼 초등학교가 유지되면서 인구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30세 미만 전문 농업인을 등록제로 관리해 이들에게 공무원 기능 10등급 본봉을 5년 간 지급하여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5년 동안 계획 영농을 통해 농업 기반 조성을 함으로써 5년 후는 지원하지 않아도 연봉 5천만원 정도 올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타령을 할 것은 불 보듯 합니다. 그러나 농업인 출신 농림부 장관이 구체적인 통계와 예산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돼야 합니다.

70세 이상 노인 농민에게 농민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젊은 농업 후계인이 노후복지가 보장된다는 미래를 예측 할 수 있게 함으로 불안감에 떨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 젊어지는 농촌이 되고 희망이 있는 농촌이 돼야 국가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적 순환구조를 복원시키고 생태적 순환구조를 되살려 도농간, 산업간, 계층간 순환구조가 살아날 것입니다. 농촌은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게 됩니다.

※ 본지는 이번 호부터 의정단상 코너를 신설합니다. 이 코너에는 남해군의회의원들이 평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군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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