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달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기타 이익 제공 행위가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수수당 지급행위, 매년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지원행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행위 등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단체장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할 수 없고 자치 단체명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관광 모임 등의 사적행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선관위는 자치단체가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도 단체장의 명의가 추정되거나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변경해 행하는 경우, 단체장의 업적홍보가 부각되는 경우 등은 불법으로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단속 강화에 따라 남해군선관위도 하반기부터는 유관단체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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