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어업이 관행화돼 어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해양수산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남해군도 테스크포스팀을 편성해 단속과 지도를 강화한다.
주요단속대상은 해상의 △소형기선저인망 등 무허가 조업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과 육상의 △범칙어획물 위탁판매·운반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어획물 유통 △불법어구 제작·판매·소지 △불법어선 건조 등의 행위다.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불법어업이 없어질 때까지 단속하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방침"이라며 "예전과 다르게 강력하고 장기적인 단속이라는 것을 어민들이 빨리 인식하고 스스로 불법을 없애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