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철호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5%도 안 나와서 방송토론회에 못갔다’는 말은 강력한 후보인 저를 음해하는 유언비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무소속 기호 6번 이철호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 할 병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펜으로 정당정치에 매몰된 지방자치를 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무소속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악법입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기탁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기간 안에 공표해야 무소속 후보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론 지지도 100%에 가까운 훌륭한 분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지금의 법으로는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정책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 도내 일간지나 지상파 방송사에서 18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여론조사를 하려면 1회당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무소속도 똑같은 기탁금을 내고 정당하게 출마한 후보입니다. 부당한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무소속 불이익을 없앨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기탁금으로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일간지나 지상파 방송사에서 공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 남해군수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철호 후보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 상황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철호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실시되는 토론회 규정에 대한 오해로 날조된 유언비어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가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를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영일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호 후보는 “박영일 후보가 지난서경방송 토론회가 방영된 후 이 후보 자신이 토론회에서 말을 제일 잘했다는 소문이 돌자 박영일 후보측에서 동의를 번복했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도내 일간지 또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득표했을 경우 또는 5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후보는 경남도내 일간지나 지상파 방송사에서 기초단체장인 군수선거의 여론조사를 했거나 공표한 사실이 거의 없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획득한 후보만 초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조사를 하고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론 조사에 관련된 조항은 사문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런데 남해시대신문 1면 기사를 곡해해 자신을 음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타 후보자 진영이나 선거운동원들은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5시, 토론회가 열리는 날 진주 MBC 스튜디오에서 10분짜리 연설을 녹화했으며,  방송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편 이 후보의 녹화연설은 토론회가 나간 후  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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