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직렬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퇴직자가 최근 본지에 ‘공무원 박영일 영리업무 금지 위반여부 질의’라는 문서를 보내왔다.
그가 문서에서 밝힌 질의요지는 「정치망어업권자(어업자)인 박영일은 2012년 11월 9일부터 형정치망어업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남해군수로 취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3항 1호(정무직 공무원) 및 제3조(적용범위),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의 적용대상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항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장(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영리업무 및 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야 함” 이라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일 군수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는 어업행위는 영리업무 금지 또는 겸직 금지 규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바, 어업권자인 박영일의 2014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정치망어업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장(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세 가지를 박영일 군수와 남해군에 질의했다. ▲어업권자 박영일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는? ▲어업권자 박영일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면 이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상기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목무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질의하니 조속히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그를 만나 이 질의를 하게 된 연유를 들어보았다. 그는 “박 군수의 정치망어업권 소유를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면서 “박영일 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정치망어업권에 대해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영리업무 금지 법규에 위반될 위험성을 해소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수도작 농민과 농업법인회사가 다르듯이 정치망어업은 일반어민들의 어로행위와 달리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업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남해군 공무원들의 불찰도 크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같은 그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박영일 군수후보자가 군수재임시절 행한 정치망어업권 바닥식양식어장으로의 신규개발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박 후보의 주장이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주장이 성립할 논거조차 없어져버리고 만다. 
이에 대해 군 행정담당팀장은 “해당사항이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공무원 당사자가 요청해올 때만 가능하다. 요청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따져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이슈가 된 이상 당사자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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