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마늘 축제를 성황리에 치뤘다고 평가하고 있는 남해군이 이를 매년 5월에 정치적으로 개최하는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해군민의날조례’를 ‘남해군민의 날 및 보물섬 마늘축제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한편, 보물섬 마늘축제를 매년 5월에 개최하되 날짜와 기간은 군수가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같이 선거운동기간 등 부득이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5월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축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하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10월 27일께 열어오던 ‘화전문화제 및 군민의 날’행사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변화하는 시대여건에 맞춰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로 하며 격년제로 개최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군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화,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군수(담당부서 기획감사실 ☎860-3031 팩스 860-3703)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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