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수)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일정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내 선거구 및 인구수, 투표구와 투표소 설치 장소 등을 확정ㆍ공표했다. 
남해군의 선거구는 가, 나, 다, 라 4개가 있고 이 중 가 선거구의 남해읍 제1투표구에는 4개 마을이, 제2투표구에는 6개 마을, 제3투표구에는 13개 마을이 포함되며 서면의 제1투표구에는 14개 마을, 제2투표구는 8개 마을이 해당된다. 
또한 고현면과 설천면을 포함하는 ‘나 선거구’에서는 고현면 제1투표구는 15개 마을, 제2투표구는 9개 마을이 배정됐으며 설천면 제1투표구에는 13개 마을, 제2투표구에는 6개 마을이 해당된다. 계속해서 ‘다 선거구’(이동면, 상주면, 남면)에서 이동면 투표소 세 곳 각각 9개, 8개, 5개 마을이 배정됐으며 상주면은 1개 마을, 남면은 각각 15개 마을과 11개 마을이 확정됐다. 마지막 ‘라 선거구’(삼동면, 미조면, 창선면)에서는 삼동면이 각각 11개 마을, 12개 마을이, 미조면 투표구는 13개 마을이 배정됐고 창선면은 각각 14개, 9개, 9개 마을이 해당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는 다음달 6월 8일 ~ 9일 이틀간 실시되며 본 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에는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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