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에 남해군 일부 해역에 발생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치(80㎍/100g)를 훨씬 넘어 최근에 최고 1000㎍/100g에 달하는 등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군은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일찍 찾아온 패류독소의 영향으로 현재 발생해역의 어패류 출하가 금지돼 있지만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곧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진만 등 독소발생 이외 해역에서는 패류 채취와 섭취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군은 최근 삼동~미조 어장에서 채취한 멍게를 조사한 결과 135㎍/100g(허용기준 80㎍/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어장 3건, 10만㎡에 대해 채취금지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또한 이 해역 인근의 멍게어장 8건, 19만㎡에 대해서도 같은 해역으로 판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채취금지명령을 동일하게 발령했다.
군은 이번 추가 채취금지명령에 앞서 지난달 7일 창선면 장포에서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뒤 지난달 16일 장포 뒤~미조해역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초과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금지해역으로 설정, 기준치초과어장에 대한 채취금지조치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남해군에 패류채취금지대상으로 설정된 어장은 창선면 장포에서 미조면 해역의 양식어장 49건, 183만4000㎡과 마을어장 35건, 1031만2200㎡이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어장을 확대, 축소할 계획이다.
패류채취금지해역 외의 강진만 등 해역에서는 조사 결과 패류 채취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며, 어촌체험마을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남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 흐름 및 밀도를 주 2회, 긴급하게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며 “패류채취 금지해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패류를 채취하거나 먹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현재까지 어패류 채취금지해역 일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 앰프방송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채취금지해역의 패류채취금지를 지도하고 어업인들에게 채취금지 안내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으로 ‘초비상’
패류채취금지해역 외 강진만 등 해역은 패류 채취ㆍ섭취 가능
- 기자명 이충열 기자
- 입력 2018.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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