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현 박영일 군수가 지난 16일자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김금조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6월 13일까지 김금조 남해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으로 법령 등에 규정한 남해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
김금조 남해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편의를 위한 차질 없는 군정 업무와 현안사업 추진,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공직자 선거 중립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해군, 김금조 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 기자명 김광석 기자
- 입력 2018.04.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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