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가공, 유통 사업 등에 보조금도 지급

남해군은 친환경농업을 군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23일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5인 이내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의결키로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은 관내유관 기관단체의 대표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중 군수가 위촉한다.

또한 환경농업과장과 농림과장, 환경수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고 운영된다.

군수는 예산 범위내에서 친환경농업 시설 운영과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운영주체의 시설 유지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리하거나 부실경영이 우려될 경우는 군에서 직영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과 절차는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같은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소ㆍ대규모단지 등은 사업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사업 신청자중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기간),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 실적, 영농규모,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친환경농산물을 관행 농산물과 구분해 보관하고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ㆍ판매ㆍ수매를 통한 공급조절 사업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 된다.

또한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경작 면적에 대한 평균 소득수준의 친환경 직불제를 실시키로 해 관련 농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조례ㆍ규칙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7월 안으로는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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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친환경농업 실천 '기본 틀' 되길

지역 농업계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 조례(안)이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남해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 틀' 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례(안) 중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규정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특히 정부가 1000ha 규모의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할 50개 시ㆍ군을 선정, 해당 지자체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마다 친환경농업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이같은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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