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넘길 개헌안에 대해 큰 얼개를 설명했다. 첫날에는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나선 국회의석을 가진 5개 정당의 후보들은 모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에 찬성했다. 이는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당도 이 약속을 이행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찬반투표를 붙이자고 한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드라이브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월에 국민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은 입장표명이 불분명하고 정의당은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좀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는 구도다.
이러한 개헌논의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만약 본지가 여론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가장 먼저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은 대상이 개헌안에 대한 군민의 생각이다. 
개헌투표는 새로운 공화국, 즉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헌법적 절차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열린 제6공화국은 30년도 더 지난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의 산물이다. 지지난 겨울의 촛불대항쟁은 6월 민주대항쟁처럼 제7공화국 개국을 예정했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지난 대선후보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이야기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법안을 국민이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국민의 의사에 비례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한과 자치재정권한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또한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토지소유의 집중을 제어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강화, '공무원의 노동삼권 확대',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실현‘,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기본권'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명문화 등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벌써 ‘문재인이 사회주의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정말 수준 이하의 말을 내뱉는다. 물론 종편채널을 많이 봐서 입에 올리게 된 경우일 것이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것을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자백하는 사람이다. 정치경제학적 상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말이다. 
개헌안을 놓고 공부하고 토론하자. 약속한대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어서 빨리 새로운 사회, 제7공화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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