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수익사업대행권 언제끝날지 모르고

순수익 측정방법도 기이함


본지 627호 6∼7면에 지난해 있었던 덴마크 축구대표팀 월드컵 캠프유치와 관련 남해군와 현대스포츠 인터내셔널이 맺었던 유치대행계약에 대해 현재 남해군정이 취하고 있는 자세와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와 관련 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홍삼기소장이 본지의 보도를 비판하고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론문을 보내왔다.
아래 반론문의 진실성과 사실여부, 또 본지의 반론문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남해군의 반론권을 확보해주자는 차원에서 홍소장이 보내 온 반론문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아래 반론문은 홍소장의 간곡하고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일체의 편집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래 반론문에 대한 본지의 의견은 7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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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기(남해군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남해신문은 현대스포츠인터내셔널의 대변지인가?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입니다. 남해신문 기사의 편향된 보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때 외국의 국가대표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현대")과 체결한 계약서는 상식이하의 불합리한 계약임에도, 계약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4문장 정도로 요약해버리고 몇 문장 수정만하면 문제가 없는 듯 보도하면서, 남해군만 비방하는 것은 공정한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 봅니다. 남해스포츠파크라는 여러분의 시설에 어떤 권리 의무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독점적 수익사업대행권이란?

2001년 1월 29일 남해군수와 현대사장과 계약이 있었습니다. 현대측이 외국의 월드컵대표팀을 유치해주면 남해군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성공보수의 지급방법은 2가지 인데, 하나는 1개팀을 유치하면 일시불로 5억원을 주고 1개팀을 추가로 유치할때마다 2억5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대에게 독점적 수익사업대행권을 인정하고, 1개팀을 유치할때는 순수익이 6억원이 될때까지, 추가로 1개팀을 유치할때는 추가로 순수익이 3억원이 될 때까지 현대가 스포츠파크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성공보수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2002년 3월 12일, 양자는 2차 계약서를 체결해서 2번째 안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독점적 수익사업대행권은 무엇일까요? 계약서에 의하면, 스포츠파크의 현재의 시설뿐만 아니라 추가될 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일체의 수익사업을 현대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훈련팀이 스포츠파크시설을 이용하려해도 제3자가 사업을 제안해도 현대의 허락 없이는 불가합니다. 현대측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까지는 간섭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지만 계약상의 문구만 보면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까지 나눠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시설을 이용한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현대가 기획한 것이든 아니든, 수익사업이든 아니든 현대가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독점권 행사에 왜 협조하지 못하는가?

독점적 수익사업을 통해 성공보수를 가져가도록 잘 협조하면 될텐데 왜 협조하지 못하는 걸까요? 독점적 수익사업을 통해 현대가 성공보수를 획득하게 하려면, 전지훈련팀이 잔디구장을 사용신청을 하면  먼저 현대측에게 허락을 받아라고 안내해야하고 현대측은 해당팀에게 일정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 팀은 현대가 지정하는 숙박업체나 음식점만을 이용해야합니다. 현대의 알선으로 전지훈련팀을 받은 숙박업체나 음식점은 현대에게 프리미엄을 줘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한없이 전지훈련팀을 받아오던 음식점이나 숙박업체는 프리미엄을 주지 못하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합니다. 프리미엄을 줘서 손님을 받는다해도 수익은 줄어있습니다. 이런 일에 군이 협조해야겠습니까?

현대, 쓰면 쓸수록 이익!

현대의 수익모델 속에는 이벤트를 벌여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확보하기 까지는 현대가 순수익의 60%를 갖고, 남해군이 40%를 갖는데, 현대와 나눠갖는 순수익의 산출방법이 기이합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순수익이라 함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비용인데, 매출원가에는 현대가 투입한 비용만 포함하고 군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는 비용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비용을 많이 투입했다고 영수증만 청구할수 있으면 현대의 몫은 커집니다. 현대가 지출한 비용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독점적 수익사업대행권의 유효기간 역시 순수익 개념에 기초하고 있어서 그 종료시점이 언제쯤일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현대가 비용을 많이 청구할수록 유효기간도 길어집니다. 성공보수를 확보한 이후에도 현대는 독점적 수익사업대행권의 우선 협상자로서의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현대는 남해스포츠파크 전시설(앞으로 추가될 시설 포함)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수 있으며, 전지훈련을 오고 싶거나, 전지훈련팀에게 밥을 팔고 싶어도 현대측의 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납부해야하고, 현대와 공동으로 이벤트행사를 벌여도 현대가 주는 만큼만 받아야한다면, 현대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남해신문은 군의 불신만을 비판하지만 현대 역시 군을 불신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서를 통해 남해군을 꼼짝하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현대, "20년이 지나도 성공보수를 확보할지 모르겠다"

현대사장은 지난해 군 관계자에게, "성공보수를 획득하는데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9월 9일 군에 보낸 공문서에서도, '현재와 같은 시설과 시장환경에서는 최소 12년에서 17년이 소요될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분명 노예계약서라 볼 수 있을 만큼 부당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체가 체결한 계약을 내용이 심각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하다고 해서 이 계약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의 자문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의회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1 : 남해군의 반론에 대한 본지의 입장

작성시간 : 2003-02-28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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