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감독소홀 등 무려 107건 지적

남해군이 ‘보물섬 마늘나라’를 신축하면서 관련법률을 확대 해석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남해군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마늘나라 전시관 신축(토목·건축) 공사를 2004년 2월 25일 경쟁입찰을 통해 모 건설회사와 계약 체결해 오던 중 주차장, 화장실, 조경시설,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추가공사(예정가격 4억6600만원)를 발주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1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건설공사는 경쟁입찰 계약 대상이나 농업기술센터측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작업상의 혼돈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도 감사관실은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또 남해군농업기술센터측이 공사계약금액이 총 12억원인 보물섬마늘나라 전시영상물설치공사 중 모형물 제작, 영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등 3개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이나 4억9505만원 규모의 전시실 의장공사, 사인물 제작설치, 전기공사, 전시대 제작설치공사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만큼 경쟁입찰 또는 자격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밖에도 전통문화예술촌 조성공사 설계와 시행을 분할해 발주한 것과 남해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행정업무 및 공사감독 업무처리 소홀히 한 부분 등 무려 107건에 대해 주의와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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