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소나무 무단이동 금지를 위한 대군민 홍보 활동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남해군의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05년 인근 사천시에서 재선충병 감염 피해목이 인위적으로 창선면 가인리 일원에 유입돼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계속되는 방제에도 불구하고 화목 땔감과 고사리밭 재배면적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등으로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오는 16일까지 재선충병 발생이 심각한 지역인 창선면, 설천면, 남면을 비롯한 군내 전역에서 재선충병 방제 훈증무더기를 훼손하거나 소나무류 무단반출 등 보관 행위에 대해 수시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이후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해 적발 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소나무를 농가에 보관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4월 이후에는 감염소나무에서 재선충병 매개충이 우화해 주변지역으로 옮겨 재선충병을 확산시킬뿐만 아니라 매개충의 산란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나무가 있다면 즉시 전량 방제(소각)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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