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5일 남해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선거법 강의내용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할 기부행위 △자칫 실수 할 수 있는 SNS 관련 규정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법 규정을 안내하고 관련 선거법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강의로 관계 공무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한 남해군선관위 조재필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에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해주길 당부하며, 오늘의 강의가 그 노력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해교육지원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강의는 오늘 9일 2회에 걸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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