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완화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연금 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 인정액이 노인 1인 가구는 기존 119만원에서 131만원 이하로, 부부가구는 기존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 이하로 올해부터 상향 조정됐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게 됐으며, 해당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 전국 국민연금공단(주소지 무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3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신청 시 재산·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 6050원이며, 오는 9월부터는 최대 25만원까지 약 5만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또 기초연금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추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연 1회, 향후 5년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액에 적합할 경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