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창선주유소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책임자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 군 환경녹지과 공무원들이 지난 4일 오전 11시 이해당사자인 창선면 동대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현재까지 진행돼온 내용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날 동대마을 회관에는 2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김현근 환경녹지과장, 김행수 환경정책팀장의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문답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2016년 8월 26일 임차인 변경 전 2016년 6월 13일 도양오염도 검사결과가 적합판정이 나왔는데 오염도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창선주유소에서 최근 1~2년 동안에 기름유출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장기간에 걸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데 실사결과는 어떤지 ▲정화조치 등 사후조치를 할 때 마을의 애로사항을 책임자에게 전달해 줄 것 ▲정화책임자가 능력이 안 돼 정화를 못할 때 피해보상은 누가 해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근 과장은 “토양정화자문위원회로부터 결과통보가 오면 1차적인 책임자에게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후 책임자의 비용부담이 주유소의 소유·운영시 이익보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은 국가가 토양정화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간(주유소 측과 마을)의 피해보상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 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본지가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회의가 12월 8일 회의를 열었지만 창선주유소 건은 상정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환경녹지과 담당자는 “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정화책임자에 대한 결정은 내렸지만 보다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직 남해군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며 “1월 중에는 결정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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