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공용터미널 내 상인연합회와 매표업무 위탁사업자간 분쟁으로 터미널 매표소 및 대합실에 합판과 각목 등을 이용한 차폐 시설물을 설치해 출입과 이용이 전면 차단돼 군민과 관광객 등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남해소방서에서는 지난 달 29일 오전 남해공용터미널을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2일 과태료 부과, 2시간마다 유동순찰, 대합실 출입문 개방을 위하여 조치명령 사전예고서를 발부하고 시정 완료 시 까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출입문 장애물 제거 및 군민과 이용자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소방관을 24시간 근접배치한다고 전했다.
남해소방서, 공용터미널 대합실
출입 차단 안전을 위해 소방관 근접배치
- 기자명 윤해수 기자
- 입력 2018.01.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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