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자 참고인 진술

남해군행정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제2남해대교 명칭관철을 위해 나선 2차례 도청 앞 시위에 대해 경남도경찰청이 관이 주민을 동원한 관제데모가 아니었냐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 고위공무원이 예산안 심의기간 중에 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돼 남해군행정이 또 다시 곤욕을 치러야 할 판이다.
경찰은 지난주 본지가 특종 보도한 ‘이동식 무대공연차량 구입예산 이번에도 퇴짜’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근거로 군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내용을 보도한 본지 김광석 기자가 지난 26일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연히 확인하게 됐다.
경찰은 본지 김 기자에게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된 계기와 취재과정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에 대해 진술하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한 선물공세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세간에는 경찰이 선물공세를 편 군 고위공무원 A씨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는 후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김영란법)’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높은 뇌물공여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은 본지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 A씨가 법정에 서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됐을 때 부하직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했던 사실이 밝혀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경남도 징계위원회가 불문경고처분을 내림으로써 남해군 인사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던 사안을 뛰어넘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당시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로부터 공익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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