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독립기관인 남해문화원의 사무국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가 갑질논란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민관공동운영 기구인 남해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근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권한을 과용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연말연시의 민심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남해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 주민복지실이 소관부서로 하는 민관(기관, 법인, 단체, 시설) 공동참여기구다. 이 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을 한다. 
이에 따라 협의체를 대표하는 위원장도 기관을 대표해 자치단체장인 군수와 민간을 대표한 위원 중에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대표협의체 아래에는 실무를 관장하는 실무협의체를 두어 계획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중층구조로 운영된다. 이 협의체 사무실은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다. 
상근직원은 1명으로 그동안 조소영(73년생·사진) 씨가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조 씨는 하영제 군수 때인 지난 2007년 7월 1일 공개 채용된 이후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평가 후 재계약’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 10년 6개월간 일 해왔다. 그런데 이번 갱신계약기간(2018년 1월부터 2년간)에는 상근직원으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게 됐다.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 씨는 공개채용 결과가 발표된 지난 27일 바로 다음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상근직원 공개채용 과정이 협의체 운영지침에 정해놓고 있는 절차를 완전 무시한 행정기관의 일방적 의도 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자기를 잘라내기 위해 행정이 무모한 일을 벌였다는 게 조 씨가 주장한 내용의 요지다.   
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협의체 전담직원 채용방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하에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운영지침에 따라 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이 함께 주관하는 게 맞는데 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완전히 배제되고 행정기관만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조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천수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과 고지현 실무협의체위원장의 주장도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이럴 것 같으면 무엇하러 민관공동협의체를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행정기관의 갑질을 넘어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까지 질타하고 나섰다.     
또한 조 씨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 자신이 기관 담당부서장인 A실장에게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사실상 A실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으며, 채점항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노동보호기관의 도움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소 A실장의 갑질형태에 대해서도 폭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조 씨가 폭로한 내용은 A실장의 권위적 행동뿐만 아니라 제10회 사회복지한마당 행사 예산집행관련 사안도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만한 거리들도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해 본지는 팩트체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1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남해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채용공고를 냈으며 지난 22일 서류전형을 거쳐 26일 면접시험을 본 뒤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람은 이상록 군 행정과장, 박종길 남해군의원, 정희연 주민복지실 아동장애팀장, 송대성 남해가온누리 대표(대표협의체 부위원장), 김성현 남해대학 교수 5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사람은 남해군자원봉사센터에서 일했던 민순우 씨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