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의견 게시자는 현 수탁운영자 A씨와 창선공익장례식장 개장 초기부터 3년간 동업자로 일했던 B씨, C씨 2인 중 한 사람이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적대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만큼 감정대립이 격해 있다. B씨, C씨는 초기 3년간 동업자 관계에서 A씨의 요구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운영에서 손을 뗐다. 
따라서 B씨, C씨는 장례식장 내부운영문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고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인 셈이다. 이들이 동업관계를 맺어 수탁계약을 따냈다면 이들은 애초부터 자격의 문제를 안고 출발했던 것이다. A씨에 따르면 군의 요구에 따라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이들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도 이들의 문제를 나중에 알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 A씨에게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검사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처분(검사가 법원에 구형한 벌금액)이 내려졌다. 위계공무집행방해란 다름 아닌 A씨가 창선공익장례식장 수탁자가 되기 위해 예비적으로 갖추어야 했던 장례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뒷문을 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세 사람이 친했을 때 A씨가 발설하지 않았다면 알기 힘든 내용이다. 
‘군정에 바란다’ 게시자 C씨는 자기가 검찰에 고발해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즉, C씨는 A씨에게 내려진 형사처벌을 빌미로 위탁권한을 가진 남해군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도 감추지 않았다. 군정에 바란다는 코너에 올린 의도도 동일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그동안 탈루혐의가 들통 나 국세청으로부터 약 1억7~8천만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추징당했고 2억5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도 물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시간당 사용료 9500원을 1만5천원으로 올려 받아 취한 이익금을 전액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행정조치도 당했다. 이는 창선공익장례식장을 이용했던 창선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에 대해 현 수탁운영자 A씨는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나와 함께 근무할 때 함께 행했던 일들이다. 사용료를 올려 받았던 것은 행정에 양해를 구한 다음 행했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서류로 오고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다 환불조치 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지도사자격증을 허위로 땄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고를 입증해낼 것이며, 국세청에 추징당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들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위·수탁계약권한과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당국이 나서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행정당국이 이번에는 이전처럼 솜방망이로 하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원칙의 칼로 내리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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