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가 창선면 서대마을 뒤편 산지에 채석장을 개발하기 위해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은 서대마을 주민들의 결사반대 투쟁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이 사업자가 인근에 사무실을 열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서대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동대마을과 곤유마을 주민들까지 반대행동에 합세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석산개발 결사반대’ 의견을 담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고 있다. 이 행동에 동참한 차량은 약 40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남해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가 이들 주민들에게 이런 행동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실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동현 석산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세상 어디에 이런 행정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담당공무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해석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말할 권리에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발상으로 행정이 주민 편인지 사업자 편인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도 옥외광고물 단속대상이냐”고 되물으면서 “만약 군이 굳이 우리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면 우리는 남해군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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