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내달 3일부터 등록·신고된 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이후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하는 조치다.남해군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앞서 홍보 광고와 함께 금연지도원이 군내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을 찾아 포스터 등을 배부하고 금연구역 알림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등 금연구역 관리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펼쳤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남해군 관계자는 “내달부터 신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금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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