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박득주)는 제222회 제2차 정례회를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특히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해군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처리할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1월 2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4일간의 정례회를 마칠 예정이다.
박득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남해군의회에 보내준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고 소속의원에게는 “2018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는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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