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수산사무소의 2년에 걸친 미조지선
월동장 가능성 연구결과, 관내 해역에서
겨울철 돔류 월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관내 해역에서 겨울철 돔류 월동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해해양수산사무소(소장 최동민)는 겨울철마다 돔류 월동을 위해 통영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내 해역중 겨울철 수온이 비교적 높은 미조해역을 지정, 2년간 해황관측을 실시해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참돔, 감성돔, 돌돔 등 돔류는 수온이 10℃이하로 내려갈 경우 사료를 먹지 않고 7℃이하로 떨어지면 저수온으로 인한 폐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내 돔류 양식어업인들은 겨울철 수온이 높은 통영지역으로 옮겨 월동해 왔지만 적잖은 이동 경비와 이동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돔이 폐사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해해양수산사무소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2년간 겨울철 돔류 월동가능해역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이 기간내 겨울철 수온이 가장 높은 미조해역의 본촌, 조도, 목과도, 사도 등 4개 지점을 정해 겨울철 해황과 저수온으로 인한 어류폐사 동향을 파악하는 등 동절기 해황관측을 실시했다.

수온관측결과 2003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2년간 최저수온이 본촌지선 7.7℃, 조도지선 7.5℃, 사도ㆍ목과도지선 8.0℃를 보여 조사지선 모두 돔류 월동한계수온인 7℃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동절기 폐사율도 5%정도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관내 겨울철 돔류의 월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남해해양수산사무소는 지난 2003년 2월 한파피해로 돔류가 대량 폐사한 사례가 있어 월동가능해역 지정여부를 앞으로 1~2년 더 지속적으로 조사한 후 해양수산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이 돔류 월동가능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월동장 이동에 따른 어민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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