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로 새우조망어업 기간(10월 1일~익년 4월30일)이 만료됐지만 해양경찰은 이 기간내 불법조업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계속적인 불법조업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 남해파출소도 지난 2일 새우조망어민들과 간담회에서 어구개조나 조업구역 이탈 등의 불법 어업이 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일부 새우조망 어선들이 어구를 변경, 저인망식 불법어업으로 잡어 등 기타 어획물을 포획하는 사례가 증가해 올 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만도 1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군내에서도 지난달 정 아무개씨 등 2명이 새우조망어업 허가구역을 이탈해 조업에 나서다가 인근지역 해경에 적발돼 수산업과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어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새우조망 어선 선주 김아무개씨(미조 팔랑마을)는 "현재 새우조망어업 허가구역인 미조해역은 새우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그간의 바다환경 변화를 감안해 조업구역을 재조정해야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해경 남해파출소는 이같은 단속은 어족자원보호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한편, 합법어업을 가장한 새우조망어선들의 불법어획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박판용 남해파출소 소장은 "영세어민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실적이나 건수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어민들도 어족자원보호가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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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 새우조망어업 허가구역 재조정 요구

군내 어민의 새우조망어업 허가구역 이탈 행위와 관련 어업인들은 미조해역 등의 기존 허가수역에서는 새우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조업해역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행 새우조망어업 조업구역은 지난 2001년 설정된 것으로 그간의 바다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워 새우조망어업 허가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도 이같은 어민들의 요구를 수렴, 용역조사를 벌여 새우조망어업 허가해역을 남면ㆍ창선해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수 차례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무분별한 어로행위로 현재 어족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며, 어족자원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기존구역도 축소하고 있어 신규허가나 기존처분의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우가 잡히지도 않는 해역에서 경비를 들여가며 계속적으로 조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를 방치한다면 생계를 위한 범법자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어민들의 목소리에 관계당국은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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