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0일까지 확인 당부

군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한 결과 모두 3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가격이 너무 비싸게 산정돼 내려 줄 것을 요구한 것은 21건이었고 인상을 요구한 것은 16건이었다고 밝혔다.

인하를 요구한 것은 비싼 주택 가격 공시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경우이며, 반대로 집 값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경우는 개발예정부지에 포함돼 앞으로 보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의 신청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농촌지역 주택가격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낮아진 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덜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5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건축원가 개념에서 산정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토록 제도가 변경됐다”며 “농촌지역은 대부분의 주택이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떨어져 부과되는 재산세도 평균 1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공시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수 자체가 많지 않고 분포가 고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소유자들의 주택공시가격 확인을 당부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군청 또는 읍면 게시판에도 게시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와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월말 이내에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공시되는 가격은 6월부터 취득·등록세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고 7월부터 양도소득세 및 상속·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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