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밭 등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불가한 보조금이다.
하지만 쌀값 하락으로 직불금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경작의무를 위반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을 설득해 계약서 없이 농지를 임대하고 실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 직불금 부당수령 유형】
•농지를 계약서 작성없이 임대하고 실경작확인서 제출/수령
•마을이장, 이웃 경작자와 결탁해 허위로 실경작확인서 제출/수령

【현행 부당수령 방지 제도】
•지자체장은「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확인
•등록신청서류 거짓 증명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 만 원 이하 벌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건당 50만원, 년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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